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가락 절단 및 손상으로 인한 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기준에서는 발가락에 손상이 있는 경우
1. 하지 절단장애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 관절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하지 기는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발의 새끼발가락절단과 4번째 발가락 철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될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발가락 손상 등에 대한 정확한 장애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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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