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배달을 하다가 배달품이 떨어져서 발등과 새끼발가락 하고 옆에발가락을 다쳤습니다 .
지금은 새기발가락을 절단했고 그옆발가락은 철심으로박았는데여..
일을앞으로 못하게되어서리.. 장애진단이 나오나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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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가락 절단 및 손상으로 인한 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기준에서는 발가락에 손상이 있는 경우

1. 하지 절단장애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 관절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하지 기는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발의 새끼발가락절단과 4번째 발가락 철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될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발가락 손상 등에 대한 정확한 장애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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