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문의 드립니다.

제작년에 중국국적의 여성(한족)과 한국과 중국 두곳다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이고요. 중국에서 결혼식은 올렸는데 아직 한국에서 결혼식을 못올려 올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와이프의 부모님과 처제 3명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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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방문(C-3)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하며,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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