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및 수당계산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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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0일 입사하고 2013년 12월 31일 퇴사 할 경우
2013년 2월11일~2013년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한 전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발생한 부분은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되고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그럼 전 퇴사시 몇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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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동법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1년간 근로를 하고 1년중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를 말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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