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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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차감하기 위한 실시 방법이 '노부수령거부 통지서'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2.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차사용시기 연차휴가사용기간 끝나는 기간 2개월 전부터, 계획서상 휴가시기
7일전에 '노무수령 거부통지서'를 발송하고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송 뒤, 개인이 일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가능하게 하여 변경일에 통지서 적용예정 )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의 절차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를 회신뒤
개인이 일정변경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강제로 연차를 차감 가능한가요?

질문3.
위와 같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을 경우,
법과 같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최대한 빨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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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2.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명 방법에 대하여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2010.3.22.)

3.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②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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