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안전성평가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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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처음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규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노후화되거나 안전요건이 변하거나 한다면 원자력발전소가 여전히 안전한지 여부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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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노후화로 이한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고 운전경험 및 최신 기술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 부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경년열화,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 등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영향을 평가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동안 고도의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주기(통상 10년)로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제도로써, 현재의 안전기준 관점에서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와 장기간의 안전성 유지대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02-397-7288)
    추가문의처 :
원자력안전과 (☎ 02-397-7286)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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