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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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사후지급 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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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며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귀하께서 일괄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6개월 복직후 신청서류에 대한 민원인 문의시 센터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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