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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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견직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계약만료는 2013년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출산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산후휴가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까지만 보장받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보장을 못받고

산전휴가는 예정일로 44일전부터 쓸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1. 산전휴가를 44일전부터 쓰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2. 그리고, 산전후휴가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12월17일이 예정일인데 실제 출생이 12월 23일이 되어버리면...산전휴가를 7일을 더 쓰게 되는건데.

산전후휴가가 예정일로부터 책정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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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 사용하여야합니다.

○ 귀하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총 90일(산후 45일 반드시 보장)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되는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의사의 진단서등의 증명방법을 토대로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근로계약 기간 범위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서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휴휴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정일보다 더 늦게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후45일에 맞추어 추가일수를 휴가로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휴휴가 기간동안 임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최초 60일)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절차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제출서류 관련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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