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 때문에 고용센터 청사에 출입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는 일반 민원인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고용센터 내의 취업지원과 구인·구직 담당자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