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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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력시설 상공에 설정되어 있는 통제공역(P-65B)을 비행하려고 하는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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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9월11일 미국의 항공테러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력시설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자력시설의 반경 1NM내 지표면으로부터 8000피트까지의 공역은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 반경 2NM에서 10NM내 지표면으로부터 18000피트까지의 공역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구역내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3에 의거하여 통제공역비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항허가를 득하고 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처리기간> 1일(24시간)

<구비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검토사항>
- 운항목적의 타당성 및 안전운항 여부
- 당해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여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8조의2 (비행제한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3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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