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기상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o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3.5.19 시행
o 동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2003.5.29. 기관별 행정강령을 제정.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여에 관한 법률'은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대통령령 제22471호)
o 공정한 직무수행(6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o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 이권개입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o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불편을 드린점 사과 말씀 드리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상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감사담당관실 김영주 / 연락처 : 02-2181-0589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기상청 감사담당관 (☎ 02-218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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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