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격확인에서 생활체육지도자3급(보디빌딩)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 1급(운동처방)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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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3급부터 1급까지 3개로 나뉘어 있으며 2~3급은 종목 중심이고 1급은 운동처방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1급 자격증은 3급의 상위자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설치 운영 목적이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와 유사한 만큼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과는 달리 1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의무배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그 종목에 맞는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동처방 1급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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