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진관측을 하는곳은 지자연을 비롯하여 여러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공지진의 경우 예전에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왜 이제는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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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감시과입니다.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업무는 2006년까지는 기상청은 자연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인공지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북한에서 강행한 1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발표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연구와 시설을 갖추고 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기상청에서도 분석 발표를 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느껴 발표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북한 핵실험 관련 인공지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기관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진발표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에서 일괄 발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히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인공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의 발생사실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진감시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 박지영 / 연락처 02-2181-0787/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 02-2181-0787)
    관련법령 :
기상법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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