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를 개방할 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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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 개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 및 비식별화 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지난 9월에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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