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질문드려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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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카드가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형식이라던대..

제가지금 신용이좋지를않아서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되지않습니다

더문제는 제 지인에게 제명의로된 통장을 빌려줬엇는데

그 지인이 제통장을 가지고 인터넷 사기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전 금융권 체크 카드 발급자체가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뱅킹도요

오직 통장을 가져가서 창구에가서 직접 거래해야만 돈 입출금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체크카드 발급하려면 그 금융권에전화를하여 사기당한사람한테 그 액수를 변상해주고

사기당한사람이 금감원에 전화를하여 해지를해달라해야 체크카드사용이가능하답니다

★★질문★★

이러한상황으로 인하여 제가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이안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수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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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좌제 훈련 참여시 훈련비의 일정비율을 훈련생이 자부담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자 (통장압류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비부담액을 계좌카드로 결제하여도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자부담비 현금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현금결제 처리방식

①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과정 등록시에 HRD-Net상 현금결제 대상자 여부를 주민번호와 이름 등으로 정보 확인
- 대상 정보는 금융권 서버망에서 HRD-Net으로 실시간 전송

② 현금결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자비부담 현금 결제 후 결제승인번호를 훈련생 등록시 HRD-Net에 입력

③ 고용센터는 훈련기관 및 과정별로 현금결제 대상자 리스트를 조회 · 관리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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