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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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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