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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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는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무엇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입선생님들, 일하고 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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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교육 및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요양시설에서 요양

보호사 교육양식 및 필수 교육내용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모든 요양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내용에 

따르면, 응급상황대응 교육, 감염관리 교육,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호스피스 관련 교육,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낙상예방 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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