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교육 및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요양시설에서 요양
보호사 교육양식 및 필수 교육내용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모든 요양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내용에
따르면, 응급상황대응 교육, 감염관리 교육,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호스피스 관련 교육,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낙상예방 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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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