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에 5급 승진자 교육을 받고 계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비합숙 교육이고, 연수원과 자택(경기도)의 거리가 멀지 않아 매일 교육장소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숙박비는 친지숙박으로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비는 드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합숙 교육일때 일비는 교육이 있으신 날 모두를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합숙 교육일때처럼 교육 시작일과 끝일만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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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이 근무지 또는 자택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 여비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 숙박일 경우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일비 등 여비는 이동(여행)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리여서 이동에 따른 실비가 발생하지 않는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실비정산제)
  
공무원 여비 규정 제6조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2013년초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그동안 근무지내 출장 중 여비 부당수령 논란이 많은 근거리(왕복 2Km이하) 출장에 대한 실비정산제가 도입되어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 이 지침은 교육훈련 여비에도 준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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