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의 자연피해지에 대하여 산주 임의로 복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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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을 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산주 임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방사업법 제6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산주 임의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산주가 임의로 복구를 할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의 부담은 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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