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구조의 약을 의미하며, ‘개량신약’은 기존 약물의 구조나 제제, 용도 등을 약간 변형시켜서 얻어지는 약물을 통칭합니다.
○ 기존 약물을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신약의 특허 만료 후 용량, 안전성, 품질, 용도 등을 똑같이 만들어 내는 ‘제네릭(카피약)’과는 다른 의약품입니다. 절차도 신약보다는 적지만 제네릭보다는 더 많은 임상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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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