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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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근무하는 여사원과 함께 매일 5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8-5제 회사로 8시이전까지 항상 출근합니다.

오늘아침 함께 근무하는 대리가 저와 함께 퇴근하는 여사원을 겨냥하여
"매일 너희가 5시에 퇴근하는 것이 불만이다, 그 이유는 내일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하더군요.

합당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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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 하에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근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행위만으로는 노동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는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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