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 하에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근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행위만으로는 노동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는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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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