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실업급여신청건

사회,문화
0 투표
어머니께서 근로하시던 중 질병을 얻으시고, 금년 O월 O일자로 퇴사하시게되었습니다.
그 후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미지급실업급여를 딸인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써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유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사업장 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어머님께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1)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 유족의 우선순위

-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다만, 동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급여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1인에 대하여 지급한 것을 전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


2) 청구절차

   - 청구인이 출석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  

3) 지급금액

   - 미지급 구직급여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급여산정
   - 미지급 상병급여 : 직전 상볍급여지급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 급여산정
   - 미지급 취업촉진수당 : 수급자격자가 사망 전에 발생한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산정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