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시 봉급 보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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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 또는 전직시 수당도 보전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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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 및 전직시의 봉급보전 규정만 있으므로, 수당은 보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강임 또는 전직 후의 계급 및 호봉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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