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할수있다" 라고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 안에 "농림보호구역"인 농지에는 "단독주택 , 소매점 , 사무소 등등" 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가능한데 이또한 60% 건폐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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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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