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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정기승급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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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1일자 정기승급 대상 공무원이 동일자에 전출되는 경우 승급시행은 전출 전 소속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전출 후 소속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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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 영 제7조에 따라 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행해야 하는바, 해당 공무원은 전출일 00시부로 이미 소속이 바뀌게 되므로 승급시행권자는 전출 후의 기관(장)이 될 것임
○ 따라서 정기승급은 전출 후 소속기관에서 시행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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