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시 정기승급 시행기관

사회,문화
0 투표
1일자 정기승급 대상 공무원이 동일자에 전출되는 경우 승급시행은 전출 전 소속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전출 후 소속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 영 제7조에 따라 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행해야 하는바, 해당 공무원은 전출일 00시부로 이미 소속이 바뀌게 되므로 승급시행권자는 전출 후의 기관(장)이 될 것임 ○ 따라서 정기승급은 전출 후 소속기관에서 시행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