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미생물한도시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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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미생물한도시험에서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아 검체는 1 g 또는 2 g 이상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무조건 1 g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현재 10 g으로 검체를 녹이는데 이와 같이 10 g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검체와 희석액을 비율에 따라 증가 시켜 실험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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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미생물시험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검액 조제방법에 따라 검체를 1 g 이상을 취해 「생균수시험」에 따라 조제한 10 배 희석액 10 mL (혹은 검체 1 g 또는 1 mL에 해당하는 양)를 적당량(「시험법의 적합성」에서 결정)의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하셔야 합니다. 단, 2 g 이상으로 취하도록 규정된 클로스트리디아의 경우는 선택배양시 시험관을 2개(최소 10 mL)로 나누어 따로 시험하기 위해 ‘2 g 이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2 g 이상을 취한 다음 그 10 배 희석액(최소 20 mL 이상)을 조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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