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이며, 환경관리자에 대한 배치 및 자격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공사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환경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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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