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참여한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발급방법에 대하여

1 답변

0 투표
-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해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경력확인서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경력확인서에 기재 후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했던 회사의 대표자 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요청을 받은 대표자 또는 발주청은 경력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후 건설기술자에게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표자가 확인한 기술경력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4호, '13.6.28)” 제16조제2항에 의해 건설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경력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