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반입금지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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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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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모든 소지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금지품은 사전 승인(해당부서 승인 후 청사에 요청)을 받은 후 반입이 가능하고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품은 안내실에 보관한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044-200-11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 044-200-11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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