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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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9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05호, 시행 ’07.3.1, 경력신고 유예기간 ’07.8.31)」제4조 별표 1 건설기술자 범위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10)의 일환으로써 특급기술자의 과잉공급 해소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범정부차원(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포함)의 시책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고급 건설기술인력의 과잉공급 개선 등 제도개선의 목적을 감안할 때 종전 규정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을 재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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