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시행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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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ㅇ 현행 제도는 환급업체가 수출물품에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높은 단가 및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가장 큰 수입원재료 위주로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 및 환율이 하락하고,
* 두바이유: 105.1$(‘11년)→108.7$(’12년)→105.3$(‘13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 과세환율: 1,118원(‘11년) → 1,139원(’12년) → 1,075원(‘13.1~2월)
ㅇ FTA 확대로 동일 원재료에 여러가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과다환급 사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 (원유) 기본세율(3%), 한․EU협정세율(0%), 한․아세안협정세율(0%)

 

□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과다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ㅇ 수출물품 생산시 실제소요기간(대개 2개월 이내), 세율차이가 있는 동일 원재료의 혼용 사용 등 실물흐름을 반영하여
-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및 세율별 환급물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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