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져스포츠 사업에 관한 대출 등의 지원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남녀노소 불문의 높은 참여율과, 자연스럽게 도로교통 안전등 베이클문화의 위험요소등을
배우고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할수있는 복지형태의 사업을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책이 존재한다면 지원형태, 심사기준 범위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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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우리부에서는 민간 레저스포츠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 레저스포츠 시설 설립을 추진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일부 국고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3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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