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 강화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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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기업 관리․감독 강화) 개별 에너지공기업 내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총괄·관리하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안전 DB구축, 공유) 정비이력․고장사례․복구방법 등을 DB화하고, 기업간에 공유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체계화합니다.   (투명성 제고) 모든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 구축, 관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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