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 기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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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7월 전면 시행된「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통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동 위원회에서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대국민 홍보대책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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