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ㅇ 수·위탁기업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사전 계약체결, 성과공유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