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약제장교로 근무하신다면 현재 의정병과이겠군요.
의정병과에서 군의병과로 전과는 현 규정상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시면 심의를 통해 전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과에 대한 지침과 계획을 만드는 부서는 인사참모부이고,
전과심의 공지와 결과보고는 인사사령부에서 실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사령부에서 업무담당자는 해외파병선발장교(042-550-7289)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인사운영통제과 (☎ 042-55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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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