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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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세 중과세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5월16일 인가가 나서 ×××지방법원에 **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2012.2월부터 납부하여  현재 17개월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 @@@은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원에 계좌번호도 제출하지않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우체국보험을 압류하여, 2013.7월 ###에 문의한 결과, 그제서야 현재 담당자인 @@@@이 우체국보험 압류를  해지한다고 하고, 2013.7.8일 법원에 계좌번호를 제출하게된 입니다. 본인은 매달 성실히 납부만하면 ^^^과의 관계는 청산될 줄 알았으나,문제는 인가가 나기전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인데, 본인은 $$$세 중과세가 큰 부담이었고 다행히 법원에서 회생의 기회를 주어 봉급 전액을 납부하면서  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가산세가 추가되니 큰 고통입니다. @@@@과 상담한 결과 개인회생기간 동안은 유예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또다시 독촉과 압류가 시작되는지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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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회생 인가(12.5.16) 전 가산금의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인가일 이후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일 까지 징수유예 처리되며 인가일 이전까지의 가산금의 부과는 적정한 것입니다.
인가결정 이후 부과된 가산금의 경우 취소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당초 인가결정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이후 남아있는 체납액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납을 진행하신다면 추가적인 체납처분없이 납부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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