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체납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신용정보가 해됩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으며 금융채권을 추심 후 압류해제하여 5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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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7條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개정 2007.12.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