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으며 신용불량이 해제될 수 있는 방안

1 답변

0 투표

 신용정보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체납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신용정보가 해됩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으며 금융채권을 추심 후 압류해제하여 5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7條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