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할 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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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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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전고지서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과태료(20%의 경감혜택)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으나,
본 고지서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고지서를 발부한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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