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입주자로 부터 받는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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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가 고유번호를 받은 비사업자 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 관리사무소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전기료 등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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