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추가 연말정산 환급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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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時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빼고 정산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환급 받으려면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은 문자나 메일로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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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추가공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2.05.01 ~ 05.31 일까지 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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