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1976년 8월 21일 23시경 00시 00동 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00시 00병원에서
응급조치후 00국군 병원에서 약 50일간 치료를 하였고 부대 조사를 받은후 전역 조치 되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관련 보고서에 대해 발급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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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건기록 및 기록물보존에 대한 규정·지침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헌병대 및 

   법무부에서 조사기록  및 헌병대 범죄수사부를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건의 피의자

   신원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여 조사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보존에 대한 규정·지침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교통사고 건은 미완결된 형사사건기록으로서 기록

   보존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군검찰 기록 보존 사무에 관한 지침,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6조 보존기간

   - 10년 이상의 유기형 : 15년

   - 3년 이상 10년 미만 유기형 : 10년

   - 3년 미만 유기형 및 집행유예 : 5년 

   - 벌금형 및 구류, 과료 : 3년

   - 공소기각 선고, 잔여공소기간 3년 이하 기록 : 3년
○추가적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등검찰부 신원정보조회를 통하여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추가문의처 :
헌병대 (☎ 042-829-618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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