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황당한일을당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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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말경까지다니다 어쩔수없이 퇴사한사람입니다 푹행 저는이런것들이노동인권 푹행죄,,노동법위반이라고판단되는데어찌대처해야할지몰라글을올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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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따라서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이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폭행이라면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고용노동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당사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및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 민사문제와 관련한 폭행 관련사항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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