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따라서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이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폭행이라면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고용노동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당사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및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 민사문제와 관련한 폭행 관련사항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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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