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자체평가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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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2013년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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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래부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장관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주요정책 75개),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 시기 : '13.12월 기준 실적을 '14.1월 평가(총리실 실태점검은 '14.2월)
  -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외부위원 29명, 내부위원 1명)

 ㅇ 금년도는 각 과제별 추진경과 및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 분석,환류를 통한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등 질적
    측면의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아울러 특정평가 추진실적에 따른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특정평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2246, 22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2246)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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