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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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