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의 하천수사용 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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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하천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신규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송진희, 02-590-99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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