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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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착륙 경로가 최근들어 변경되것 같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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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과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ㅇ ㅇ ㅇ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 비행방식은 계기비행 방식과 시계비행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여객기) 항공기는 모두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합니다(단, 엔진1개 경항공기는 시계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기비행방식은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재된 최첨단 장비와 위성(GPS)또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것으로 지정된 비행경로인 항로비행를 합니다. 특히 공항에서 착륙단계(착륙 약5분 전)에는 정밀계기접근 방법으로 항공기가 지상 항행장비가 활주로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로칼라이져) 및 활주로 접지지대를 알려주는 신호(활공각)에 의하여 벗어남이 없이 그 신호를 따라 착륙하여야 만 지정된 활주로에 정확히 착륙 할 수 있어 착륙단계에서는 임의로 비행경로를 바꿀수가 없으며, 또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역시 이미 설정된 표준계기출발절차(SID)로 이륙합니다. 출발경로는 사전에 지상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경로로 항공기가 상승 중 특정고도(김포의 경우 약750미터) 까지 활주로 방향 그대로 유지하여 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륙단계에서도 역시 비행경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특정날 항공기 소음이 유난히 크게들리거나, 항공기 기수 방향이 평소 보았던 기수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기상현상(날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소음현상은 기압에, 항공기 기수방향은 바람부는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 또한, 항공기 소음도 측정 등 문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팀(02-2660-4796, 4929) 및 항공기 소음에 따른 방음창설치 등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토목과(032-740-2359)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02-2660-5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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